'인천공항公 vs 스카이72' 골프장 분쟁, 대법원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인근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가 진행 중인 골프장 토지 및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스카이72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스카이72는 인천지법에 '공사의 가집행 속행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유익비 등을 지급하라"며 낸 반소(맞소송) 역시 기각했다.
앞서 2002년 7월 공사의 인천 중구 소재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 사업자는 2020년 12월31일 임대계약이 만료됐지만,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과 유익비 등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한 채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스카이72는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으로 맞서왔다.
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그해 7월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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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협약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유익비용 역시 이미 보전됐거나 협약에 따라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스카이72가 공사에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선 "선행된 부동산인도(명도소송) 등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의 기초 내지 근거에 해당하므로, 독자적으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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