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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시민단체 '검수완박' 비판…"헌법 정신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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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둔 3일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했다.

이들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로 하여금 직권남용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고발인 조사 전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세련은 "박광훈 법사위원장은 민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그를 선임한 뒤 군사 작전하듯 위헌이라 평가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것은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2일 그를 형사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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