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민주당 국무회의 연기 주장 '삼권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오른쪽) 등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오른쪽) 등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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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일정 등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2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너무나 크고,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정권과 권력의 핵심 실세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멈추게 되고, 오히려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검수완박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처리 과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까지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삼권 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일 뿐, 법안 심사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각 국무위원들이 회의체로서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ㆍ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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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연기 요청 주장과 관련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다"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다.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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