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답 안 해” 편의점 야외테이블서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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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편의점 밖 테이블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을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여성에게 깨진 병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3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의 야외 공간에 배치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 던지고 얼굴을 때려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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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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