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는 대한민국 땅’ 보고서 채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제4차 독도 수호 특별 경북도의회 독도 수호특별위원회는 28일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서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독도 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위원 9명을 선임했다. 그간 일본올림픽조직위의 일본지도 독도 표기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과 독도침탈 만행에 대해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촉구하며 대처했다.
또 특위 활동 중에 독도의 영토주권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하고자 ‘경상북도 독도교육지원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 등 개정을 추진했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외치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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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수 위원장은 독도 수호에 자청해서 함께 해준 특위 위원들께 고마움을 표하고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독도 관련 기관 상호 간 업무협력체계 구축 등 독도 수호 활동 의지를 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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