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고민, 손준성·김웅
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 예외
공심의, 불기소 권고에 부담
강행 땐 권한남용 등 역풍 우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할지를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최소한 손 검사 만이라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소속 검사 전부를 투입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전력을 쏟은 까닭에 공수처로선 무언가 성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 빠지면서 고발사주 사건 관련자의 기소 여부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뒀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토록 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공수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해 ‘사찰 논란’을 빚은 후 여전히 수사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의 후폭풍에서도 열외되면서 논란은 더욱 짙어진 분위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의 기소를 강행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다면 능력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지난 19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 하라"고 한 공소심의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손 검사를 기소하는 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검수완박의 예외로 두며 내세운 가장 큰 근거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심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손 검사 등을 기소했을 땐 권한 남용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아직까지 공수처 수사팀은 고발사주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땐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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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검수완박의 논쟁에서 다소 벗어나 있지만 능력을 검증 받는 심판대에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처음 직접 수사해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의 재판이 지난주 법원에서 시작됐고, 출범 후 맡은 1호 사건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채용’ 사건도 지난 2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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