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기소…허위 언론제보 대가로 돈 건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돈을 주고 언론에 허위 내용을 제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안 전 시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측근 B(54)씨 등과 함께 윤 의원과 관련된 비위 내용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A씨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째 날인 지난해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매크로 작업(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 동안 보도했다.
안 전 시장은 보도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언론 보도는 A씨의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며, 안 전 시장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6억 vs 4.6억 vs 1.6억…삼성전자 DS부문 '한 지붕...
안 전 시장은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