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이력자·접종완료자 대상 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3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손 잡고 면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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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3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접어들고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 어르신·가족들의 요구가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접촉 면회 가능한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우선 확진된 후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은 백신 접종력과 상관 없이 접촉 면회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자인 입소자·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마치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한 번도 확진된 적이 없는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확진 이력이 없는 면회객은 17세 이하인 경우 2차 이상 접종, 18세 이상인 경우 3차 이상 접종을 마쳐야 한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사람을 제외한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촉 면회를 위해서는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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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시설은 접촉 면회 사전예약을 받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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