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에게 피해 이어질 것"
"경찰, 거대한 공권력의 주체"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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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허구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2일 오전 배 지검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성급하게 진행되는 법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법안이 시행됐을 때 국민에게 어떤 피해 돌아가는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는 불가능하다”며 “검수완박은 허구의 프레임이며 가상세계 안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배 지검장은 검수완박이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진단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없고 기록 너머의 실체적 진실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현 세모녀 살인사건도 검찰의 수사 끝에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밝혀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의 조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와 행동심리 등도 알아냈다는 것이다.


헌법 위반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배 지검장은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은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형벌집행 공백이 발생한다고도 말했다. 배 지검장은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신분을 부여받지 못해 검찰은 도주한 사람을 검거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정보와 외사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거대한 공권력 주체”라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사법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스템적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억울해 할 때 시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통제하는 방법이 없는 시스템은 선진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 검수완박은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보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게 급선무”라며 “입법절차에서 편법 사보임과 위장탈당 등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상황이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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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능을 도려내는 것엔 동의하지 않지만 향후 국회에서 차분하게 검찰개혁이 논의된다면 성실하게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그 동안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많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다”며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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