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고 경위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좋지 않아"

뛰어다니던 초등생을 제지하다 뇌진탕에 이르게 한 50대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뛰어다니던 초등생을 제지하다 뇌진탕에 이르게 한 50대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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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뛰어다니던 초등학생을 제지하다가 뇌진탕에 이르게 한 50대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3일 오후 한 초등학교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 아동 B양(6)을 돌봄교실로 데려가기 위해 B양이 들고 있던 줄넘기를 붙잡았고 이로 인해 B양이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전치 약 2주의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줄넘기 줄 정리를 해주려 줄을 잡았는데 B양이 갑자기 달려나가는 바람에 넘어졌다며 사고를 미처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양이 줄넘기 줄을 든 채 뛰어다니고 있었고 줄을 붙잡아 뒤로 넘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에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선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방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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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다만 당심에서 양형에 새로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1심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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