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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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9일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이 같은 조정 계획안을 내놨다.

우선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모범계약서의 경우 현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마련한다. 김 부대변인은 "예를들면 계약시점에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거나, 원사업자가 원자재 공급자와 원자재 가격을 직접 협상해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확산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김 부대변인은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는 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라며 "계약의 공정성, 법준수노력, 상생지원 등을 종합해서 95점 이상은 최우수, 90점 이상은 우수 등급으로 분류한 뒤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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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자재 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공정위에서 운영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할 경우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한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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