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교육부는 8일 시도교육청과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를 열고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응시를 제한하고 대신 인정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 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평가 기간 학교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나며 확진 학생들에게도 직접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역차별과 공정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미응시 원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이번부터 허용하게 되면, 그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 학생의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학생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전국의 학교가 각기 다른 여건으로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에 차이가 있어 시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돼 평가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가 학교 현장에서 나왔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 수급 문제, 확진자 시험장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 확진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우려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해 응시 여부와 응시할 과목을 선택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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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확진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5일간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평가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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