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6개월 늦췄다…10월15일까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쌍용자동차는 8일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 2022년 10월 15일까지 연장됐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의 기업회생절차는 지난해 4월15일 시작했다. 당초 1년을 기한으로 해 가결여부를 따져야 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아 기한이 6개월 늘어났다.
앞서 KG모빌리티 KG모빌리티 close 증권정보 003620 KOSPI 현재가 3,490 전일대비 120 등락률 -3.32% 거래량 1,130,264 전일가 3,610 2026.05.20 15:30 기준 관련기사 "정통 SUV 성능 더했다" KGM 부분변경 '뉴 토레스' 출시 '3년 연속 흑자' KGM, 황기영 대표 '동탑산업훈장' 도요타, 인도 공장 3곳 신설 추진…생산 3배로 늘린다 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계약 해제에 따라 법원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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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표시했다. 쌍방울그룹은 아직 매각 방식 등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날 EY한영에 인수의향서를 미리 냈다. 쌍용차는 인수자를 찾아 투자 계약을 맺어 정해진 시한인 10월15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새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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