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약안 가결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15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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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인 작년 4월15일부터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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