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무원 의무접종 행정명령 효력회복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연방정부 직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이 연방항소법원에서 효력을 회복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 3인 판사 합의체는 2대 1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하급심을 뒤집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연방직원을 대상으로 의학적·종교적 면제 요건이 없다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연방직원 단체와 노조 등은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월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방법원 제프리 브라운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자 미 정부는 항소했다. 브라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판사다.
정부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이 행정명령 집행정지가 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는 노력을 방해,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직원의 수장으로서 같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직원 단체 측은 정부가 민간 고용주에게 직원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힘을 얻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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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제5연방항소법원에서 미 행정부가 승리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이 법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6명을 비롯해 공화당에서 임명된 판사 17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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