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보톡스 분쟁
"영업비밀 도용해 생산"
메디톡스, 휴젤 제소
휴젤 "근거없는 비방"
메디-대웅제약 분쟁은
항고·민사소송 진행 중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업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을 제소했다. 이번 제소로 국내 보툴리눔 업계 톱3 기업인 대웅제약·메디톡스·휴젤이 모두 법적 분쟁을 겪게 됐다.
◇메디톡스 "휴젤이 균주 도용"= 메디톡스가 ITC에 휴젤을 제소한 것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이다. 메디톡스는 휴젤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크로마파마(휴젤 파트너사), 휴젤 아메리카(휴젤과 크로마파마의 합작법인 겸 휴젤의 미국 자회사) 등 3곳을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적었다. 또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승소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우선 2019년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해 대웅제약 제품의 21개월 수입 금지 조치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다. 이후 대웅제약 파트너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휴젤 제소가 대웅제약 때와 다른 점은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의 ‘제3자 자금지원’이 이뤄졌다는 부분이다. 투자회사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승소 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영미권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승소 가능성과 금액 규모가 펀딩의 기준이 되는 만큼 투자회사의 판단이 섰다는 의미가 된다.
◇휴젤 "미국 진출 발목잡기"= 메디톡스의 제소에 휴젤은 즉각 반발했다. 휴젤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며 "오랜 시간 휴젤 임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일궈낸 성과를 폄훼하고 비방하는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파행적 경영행보’ 등 메디톡스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도 나왔다. 휴젤은 "메디톡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시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중국에서의 허가 지연 및 미국 라이선스 계약 파기 등 파행적인 경영 행보를 보여왔다"면서 "이제 와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의 미국 시장 진출이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ITC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1년6개월 정도 걸렸는데, 양 사 간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로,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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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보툴리눔 기업이 모두 법적 분쟁에 휩싸이면서 향후 판도도 안갯속에 휩싸였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16개사 18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15개 품목은 국내 기업 제품이다. 소송 결과나 진행 상황에 따라 보툴리눔 업계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분쟁 당시 휴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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