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 딸 입학 취소돼…尹 당선인 이제 만족하냐고 묻고 싶다"
"배우자 재판 결과 승복한 것처럼 딸 결과도 승복할 것"
"尹 당선인에게 저와 제 가족과 같은 기준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고려대 입학이 잇따라 취소된 것을 두고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나'라고 묻고 싶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챈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한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 체험 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고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제 가족 전체의 도륙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대와 고려대는 최근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학칙·행정기본법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명시된 점 등을 들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씨가) 본교에 제출한 학생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라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