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입증 부담 완화(종합)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백신 이상반응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백신은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히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정성 연구를 확대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환, 인과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인수위는 향후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받도록 하고,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정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질환이 의심돼 진료·검사를 받은 경우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현재는 이상반응 보상·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돌연사의 경우에 대해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코로나19 백신안전성 연구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 등 지원 조직을 운영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런 조직들에서 이상반응 보상지원 신청부터 지원급 지급까지 신속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한 후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지난 3주 간 논의를 바탕으로 새정부 출범 후 100일 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다음주부터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데이터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나갈 계획"이라며 "동네 병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필요사항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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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 중간고사 시험 기회 박탈, 프로야구 취식 금지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회복은 이뤄지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조치들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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