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가족이 멸문지화 당했다고 거짓말"
"딸 미래 생각했다면 다른 길 찾게 했어야" 맹비판

서민 단국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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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서민 단국대 교수는 "조국은 가족인질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백번, 아니 천번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참이 되진 않는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자가 바로 조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조국은 자기 딸의 입시부정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다. 딸에 대해 그가 한 말 중 유일한 진실은 그녀(조민)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 정도"라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비싼 돈 들여 좋은 변호사를 써봤지만 1·2·3심은 조국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라고 판단했다"라고 질타했다.


서 교수는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결정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재판에서 입증된 사실인데 조국은 여전히 검찰 개혁 때문에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라며 "진짜 딸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진작에 의사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길을 찾게 했어야 하는데, 딸을 볼모로 잡고 정치질을 하느라 부인을 감옥에 보낸 것도 모자라 딸 인생까지 망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이제 그들을 놓아주고 자수하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정경심, 조민이 불쌍해 보인다"라고 일갈했다.


지난 5일 자신의 새 저서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일 자신의 새 저서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 참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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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대학 측은 학칙·행정기본법 및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명시된 점 등을 들었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 또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씨의 생명과학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라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22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5일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 조씨 측이 법원에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조씨 소송대리인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라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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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과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라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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