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연이어 입학 취소 결정 발표
"학생부에 허위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 기재"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마치고 조씨에게 발송
고려대, 교육부 공문 회신 답변 준비 과정에서 공개 결정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고려대도 부산대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고려대도 부산대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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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두 대학에서 잇따라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 씨의 학력은 고졸이 됐다.


7일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과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22일에 대상자(조민)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지 42일 만에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고려대는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고 사흘 후인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다. 3월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꾸렸고 6개월 만인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론을 내렸다. 부산대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입학 취소 심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고려대는 지난 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절차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 처분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려대 측은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해서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며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어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4월 교육부에 조씨 입시 비리 관련 조치 계획에 대해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1년 만에 입학 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심의를 최종 확정했다. 부산대의 결정이 나온 당일 조씨는 효력 정지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의사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을 갖출 수 없게 된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7년 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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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대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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