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한 종부세 부과' 환급 추진"
이사·취학 등 상속·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대표 사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시켜 돌려 드리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도 나설 것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용산 청와대 집무실, 관저 용산 이전 관련 거리도표 자료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환급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종부세가 부과 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위의장은 "이사,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된 경우 종중 명의의 가택이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도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는 환급할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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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어렵고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유도 매매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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