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인정점이든 응시든 선택권 줘야"
학생 확진 때는 결시·인정점 부여가 원칙
학생 일 평균 3.5만명 확진…결시 속출 불가피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9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 3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이번 학력평가는 코로나사태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같은날 동시에 치러진다./사진공동취재단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9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 3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이번 학력평가는 코로나사태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같은날 동시에 치러진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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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전국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치러진다.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혹여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치지 못하게 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반영해 응시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고등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잠복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학교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된 학생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정점수를 받든 나가서 시험을 보게 하든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현재 1만38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인은 "많은 학교가 확진 학생에게는 인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 일"이라며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면 부담이 큰 만큼 교육부에서 지침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확진된 경우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부터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서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처리(인정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정점이란 기존에 쳤던 시험 성적을 변환해 응시하지 못한 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학년도 1학기에 확진자 평가 응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행과 같이 중간·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정점을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시험의 경우 3~5일간 진행되고 대규모로 학생이 이동한다"며 "교실상황, 감독교사 관리인력 배치, 집-학교 이동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역 지침에 변동이 없는 한 중간고사를 (확진 학생이 대면으로)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4월 들어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일 평균 30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29일부터 4월4일까지 1주일 간 발생한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확진자는 25만553명으로 하루 평균 3만5793명꼴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가족 확진이 발생할 경우 부모가 걸리면 자녀들까지 줄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시험조차 칠 수 없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확진자에 대해 방역당국이 격리를 원칙으로 두고 있어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침 변경 없이 별도로 예외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기존에 인정점을 받았던 학생들과 형평성이 문제도 생겨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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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부터 코로나19로 격리 상태인 경우 평가 때 인정점을 부여했는데, 올해부터 밀접접촉자라도 음성일 경우 격리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밀접접촉자와 확진자 모두 격리 대상이어서 인정점을 부여했다"며 "당시에 밀접접촉 격리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형평성도 맞지 않다. 방역지침이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칙을 허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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