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검토"
尹 당선인 공약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에 탄력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승훈 인수위 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가 많아 추가 보복을 우려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도록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정 폭력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접근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서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법무부는 기대효과로 스토킹 피해자, 교제폭력 피해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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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차 대변인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과 더불어 데이트 폭력의 사각지대 해소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만큼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합리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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