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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인용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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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에디슨모터스의 대법원 특별항고에 대해 "인용될 여지가 없다"며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KG모빌리티 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됐다" 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투자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5월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7월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쌍용차는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해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다"며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그로 인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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