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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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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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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8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현황을 돌아본다. 인권위는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 개정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장애 개념과 차별 행위 내용 확대, 벌칙조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2부에선 임성택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발제를 맡아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 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토론회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광주인권사무소, 18일 대전인권사무소, 26일 강원인권사무소에서도 진행된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을, 대전인권사무소에서는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강원인권사무소에서는 '강원지역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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