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창원시청·사업소 민원전화도 ‘자동 녹음’
대민업무 효율성 제고·직원 보호조치 마련 목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창원시청과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 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행정 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은 민원인이 시청이나 사업소로 전화를 걸면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 담당자를 연결하겠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통화 내용이 저장된다.
자동 녹취 서비스는 2020년 10월 마산합포구와 담당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됐으며, 2021년 4월 의창구·진해구, 같은 해 6월 성산구·마산회원구에도 적용됐다.
시는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 적용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녹취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당사자 외 타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관련법에 의거 수사기관 등에서 녹취 자료를 요구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시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녹취 정보 보존기간은 60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녹취 정보는 녹취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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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은 “전화민원 응대 시 발생 가능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상호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친절한 민원 처리를 유도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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