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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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금융 비서실장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앞선 증언들은 대체로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이미 신빙성이 부정됐다"며 "수차례 회의를 주도하면서 신상훈(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신상훈이 사전 보고 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수사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신상훈의 지시로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지급했다고 현저히 기억하는 데도 보수금을 신상훈이 아닌 위성호(전 신한은행장)의 지시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부족 등을 박씨와 이씨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선 "비서실장 재직 후 6년 지나 증언이 이뤄져 세세히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으론 서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 보전을 사전에 지시하고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이 전 은행장은 2009년 4월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면서도 '2010년 9월 신한은행 고소 직전까지 몰랐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의 비서실장이던 박모씨 등 3명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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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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