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김정숙 여사 빚 11억원 증가…靑 "양산 사저 신축 때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재산이 1억140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숙 여사의 경우 채무가 11억원 증가했다. 청와대는 양산 사저 건축비 충당을 위한 사인간 채무로, 이미 해소됐다고 밝혔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의 재산은 20억7692만원에서 21억9098만원으로 1년 새 1억1406만원 증가했다.
대지·도로·임야 등을 포함한 토지 재산 액수는 10억1622만원에서 4억8683만원으로 줄었다. 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를 위해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부지가 건축물 항목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9일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는 가림막을 철거하고 모습을 드러낸 상태다.
새롭게 사저가 지어지면서 건물 재산 액수는 6억119만원에서 25억7212만원으로 증가했다. 신축 중인 건물 가액이 22억5067만큼 늘어났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헐린 기존 건물의 가액(2억7732만원)은 감소하면서다. 예금액은 6억4215만원에서 7억7981만원으로 늘었다.
증권은 문 대통령이 기존에 신고한 한겨례신문 380주(비상장)에 김 여사가 보유한 국채 4만2000주가 더해지면서 재산액이 190만원에서 1112만원으로 늘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채무다. 지난해 1억9215만원이었던 채무가 1년새 16억8104만원으로 14억8889만원 늘었다. 문 대통령이 농협에서 3억8873만원을 빌렸고, 김 여사가 사인 간 채무로 11억원을 빌렸다. 이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비용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이 14억9600만원"이라며 "(문 대통령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았는데 3억8800만원이었고, 나머지 11억원을 (김 여사가) 사인 간 채무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단 관보에 실린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기존의 매곡동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채무도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출간한 '문재인이 드립니다' 등을 비롯, 출판 서적과 관련한 9건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지만 이로 인한 수입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자녀인 준용 씨와 다혜 씨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거부했다.
청와대 내 공개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남영숙 경제보좌관으로 75억739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그는 전년 대비 재산이 48억1868만원 증가해 증가폭도 가장 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고지거부 대상이었던 부모님 재산 23억4000만원이 독립생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번에 처음 포함됐고,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실거래가가 이중 신고되면서 실제보다 21억원이 과다하게 보이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보좌관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청와대 참모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산이 1년새 45억3327만원에서 47억8050만원으로 늘었다. 재산의 거의 절반이 예금으로, 예금액은 21억8630만원에서 22억5166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2023년 만기가 돌아오는 브라질 국채도 23만9000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참모는 유영민 비서실장으로, 재산이 1년새 40억7509만원에서 38억5174만원으로 줄었다. 장녀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LG CNS 주식 백지신탁 처분 등으로 인해 예금액은 11억3643만원에서 20억477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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