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재부에 건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한건설협회는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세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민간제안사업의 신속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상향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및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 발생 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주무관청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여 불합리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행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AD

김상수 회장은 "산업기반 마련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마련하고, 이에 따르는 재정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