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중소기업인 성실경영평가 실시
폐업 이력 예비 재창업자·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확인되면 재기 지원 사업·과세특례 신청 자격 부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기 지원을 위해 성실경영평가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성실경영평가의 대상은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다. 과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는지를 평가해 재정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한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게는 성실경영자 확인증이 발급된다. ▲재창업자금(중진공)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자금·신용회복위원회(신보·기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기부 재기 지원 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 성실경영 심층평가의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성실경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한 단계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성실경영 노력과 재기성공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다. 통과자에게는 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재창업자금 전용트랙,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연구개발(R&D) 우선 추천 등 재기 지원 사업 참여 시에도 우대한다.
앞서 기업 현장에서는 실패기업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 요구가 지속돼 왔다. 중기부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성실경영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시행했다. 또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중진공을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중진공은 전담기관으로서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성실경영평가센터를 개소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정책 접근성과 고객 편의성 향상에도 나섰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온라인 상시 접수, 진행 현황 조회, 확인증 발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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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이사장은 "기관별로 실시하던 성실경영평가를 중진공으로 일원화하면서 평가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진공은 앞으로 성실경영인 대상 교육·멘토링 제공, 타기관 정책 연계지원 등 재기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재기기업인 지원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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