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속이고 연애할 것처럼 속여…26차례 걸쳐 1100만원 상당 갈취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해 현금과 음식 기프티콘 등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소개팅 앱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해 현금과 음식 기프티콘 등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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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에게 접근해 현금과 음식 기프티콘 등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7)에게 26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과장'으로 속이고 B씨에게 연애를 할 것처럼 속이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했다. 또한 음식이 먹고 싶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기프티콘 등 금품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청약저축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가며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과장 등 직업도 사실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실제로 연애할 생각도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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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언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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