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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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찰청이 청사 앞에서 추진되는 42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대해 교통정체와 항공안전, 시설보안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인천경찰청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최악의 교통정체를 유발해 긴급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 민원도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경찰청은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3차에 걸쳐 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통 혼잡도가 사업자의 예측보다 훨씬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술로와 인주대로가 교차하는 문예회관 사거리의 경우, 사업자는 평일 저녁 시간대(오후 6시~7시)를 기준으로 평균 제어 지체도가 사업 시행 전 38.4초에서 사업 시행 후 53.5초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140.4초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1대의 차량이 문예회관 사거리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8.4초에서 140.4초로 약 4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통혼잡상태를 8단계(A~FFF)로 구분한 척도인 '서비스 수준'으로 보면 문예회관 사거리는 F에 해당하는데, F는 운전자가 인내하기 힘들 정도의 심한 지체 상태를 의미한다.


인천경찰청은 "이처럼 사업지 주변 도로는 현재도 평일 퇴근 교통량이 정체가 심한 편인데, 사업자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교통정체 심화를 피할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긴급차량 출동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시민의 교통 불편 민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 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고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헬기를 운영 중이며 청사 옥상에 헬기장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기준을 적용하면 청사 반경 200m 내에 72.75m를 넘는 건물이 없어야 하는데 신축 건물 높이는 135m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50m도 떨어지지 않은 근접 거리에 고층 건물이 있으면 촬영 장비로 청사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된다"며 "청사 시설물, 경찰 운영 비노출 차량번호, 사건 관계인의 신원 등의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비상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긴급출동 지연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이나 일반적인 통계를 고려해 섣불리 양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반대하는 신축 사업은 청사 앞 도로 건너편에 있는 남동구 구월동 1455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터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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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인천점 건물을 인수한 민간 사업자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해당 부지에 42층(135m)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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