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신앙 생활 자료 부족"→2심 "양심의 신념 깊고 확고해"

9년 동안 종교활동 無 ‘입영거부’…여호와의증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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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종교 집회에 9년 동안 참석하지 않는 등 종교 생활에 소홀히 했더라도 어릴 때부터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한 점이 인정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3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19일까지 현역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부모와 따로 살게 된 2009년부터 종교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조부모 영향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했고, 1998년 이후 성경과 교리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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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생활을 재개하기 전에도 수혈 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닌 점과 웹하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병역법이 규정한 대체복무에 적극 응하겠다고 한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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