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빨리 받으세요!” … 함안군, 4월 14일부터 ‘지연 과태료’ 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최대 60만원·2배가량 인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함안군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인상된다.
다음 달 14일 이후 미수검 차량이 검사를 완료하면 상향 부과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군 차량사업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된다고 전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소는 차량 검사 대상자와 지역민의 불이익을 막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안내장을 보내고 관내 자동차검사소, 읍·면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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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차량사업소 관계자는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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