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최대 60만원·2배가량 인상

경남 함안군청.

경남 함안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함안군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인상된다.


다음 달 14일 이후 미수검 차량이 검사를 완료하면 상향 부과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군 차량사업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된다고 전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소는 차량 검사 대상자와 지역민의 불이익을 막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안내장을 보내고 관내 자동차검사소, 읍·면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AD

함안군 차량사업소 관계자는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동차 결함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