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식 앞두고…고용부, 안철수 중대재해법 사건 조용히 종결
安 대선후보 시절 선거운동원 등 사망사고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하다 조용히 종결
"인수위원장 인선 관련없이 원칙대로 판단"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직인수위 가동을 하루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유세 당시 선거운동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공교롭게 인수위 현판식 전날 최종 종결한 것이다. 업무보고 등을 앞두고 고용부가 미리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25일 "안 위원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려 대전고용노동청에 통보했고 17일 종결됐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는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달 15일 충남 천안에서 선거 유세 중 유세버스 운전사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을 모았다. 법이 적용된다면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표로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고용부는 대선날인 9일 ‘안 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엄정하게 사건을 검토 중"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후 별도 공지 없이 인수위 현판식 전날 사건을 조용히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데 국민의당은 사고 당일에는 50인이 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사고 전 1개월 평균'으로는 50인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검토를 거쳐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고용부 관계자는 "빨리 결론을 내려 했으나 다른 중대재해 사건이 겹치면서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원장 인선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