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입 주민에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
전입 후 1년 경과시 5만원 상당의 꾸러미 지급
[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완주군은 전입하는 주민에게 5만원 상당의 로컬푸드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 사업’은 전입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완주군으로 세대를 구성해 전입한 후 1년이 경과하면, 5만원 상당의 로컬푸드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타 지역의 인구 유입책과 차별성을 두고 지역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말 개정해 전입지원금을 로컬푸드(농산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5만원의 로컬푸드 꾸러미는 지역의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품으로 구성되며, 배송 역시 안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입 주민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을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로컬푸드 꾸러미를 배송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은 내년 말까지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의 경우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해온 사람이 6190여 명이며, 타 시·도에서 전입해온 사람은 3000여 명에 달하는 등 매년 타 지역 전입만 9000여명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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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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