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4% '면허취소 수준'

강남서 음주사고 후 도주하다 잡힌 60대男…전과31범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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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음주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23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1동 부근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압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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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다른 범죄 행위 등으로 지명수배된 전과 31범이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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