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 발언을 마친 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열’ 랠리는 언제 시작될까요?
증시가 오르지 않는 것도 ‘나라님(대통령) 탓’인가 싶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조금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코스피가 1400까지 빠지면서 일어난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1000만명까지 늘면서 이들을 달래기 위한 공약들이 쏟아졌다. 특히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증시로 눈을 돌린 20~30대 투자자들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많았다. 이 중 윤 당선인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개인투자자 보호, 주식 세제 현실화, 물적 분할제 개편 등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내놨고 대권을 잡게 됐다.
이중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여부가 큰 관심사다. 현행 대주주(코스피 1%, 코스닥, 코넥스 2%, 비상장사 4% 또는 단일종목 기준 10억원 이상의 보유자)에 한해 22~33%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내년부터는 누구라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20%(과세 대상 수익 3억원 이하)나 25%(3억원 초과)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만약 이 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피와 미국 S&P500 연평균 수익률이 각각 8.4%, 7.1%인데, 양도세(22%)를 낸다고 보면 코스피 수익률은 4.6%까지 내려간다고 본다. 이에 따라 투자자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고 단박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과세가 예정된 소득 범위에서 주식에 대한 수익만 제외하거나, 관련법(금융투자소득세법) 자체를 폐기하고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이 예상되는데, 둘 다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방식을 정한다고 해도 주식 양도소득세의 전면 폐지가 이뤄지면 지배주주는 이를 활용한 편법 승계 에 활용할 수 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를 진행하고 부를 이전한 뒤 주식 매도를 통해 현금화 하는 식의 승계 방식이 만연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방식과 대안까지 정했다고 해도 당선인의 의지처럼 법 개정 절차가 잘 되면 좋은데, 여야 간 합의라는 벽이 있다. 정권 교체기 불거지고 있는 알력을 감안하면 양도세 부과 이전에 새로운 세법이 만들어지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분석이 현실적이다.
15대 대통령 이후 코스피 수익률은 대통령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허니문 기간(1년) 중에는 고(故) 김대중 전(前)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 상승률(42%)이 가장 높았다. 코스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가 가장 수익률(33%)이 높았다. 집권기 전체에서 코스피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코스피 184%)로 집계됐다. 정치색에 따른 등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권마다 경제 정책에 추구하는 바가 달랐고 대외적인 상황도 달랐다. 오히려 증시는 우리나라 수출 그래프와 유사한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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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당선인의 양도세 폐지를 비롯한 공약들은 직접적으로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안들이다. 현실적 어려움에 희망고문 내지는 공염불로 끝난다면 ‘나라님 탓’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의 의지가 증시에 어떤 궤적을 남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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