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피해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6개월 연장"
금통위 의결, 내달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이 기존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피해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은행 대출 취급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은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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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비스업 내에서도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 및 보건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운용했던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도 종료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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