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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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위험물운반자가 관련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2020년 6월에 개정·공포됐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오는 6월 10일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한국소방안전원)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유예기간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도내 관련 사업장에 대해 개정법령 안내 및 관계자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정기적인 가두검사 실시,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는 법령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요건을 반드시 갖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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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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