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23개사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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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 23개사 모두와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출 지연 사유를 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가 17개사로 나타났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21개사와 감사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6일까지, 외국법인은 5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2개사와 감사인은 6월16일까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포 제출 지연 회사 4개사의 경우 정상적인 외부감사 필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제출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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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제재 면제를 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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