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 전자발찌 차고 외출금지 시간에 음주 '재구속'
술 취해 "친구 만나러 간다. 체포하려면 해"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30대가 외출이 금지된 새벽 시간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해 음주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출 금지 시간에 집 밖에서 술을 마시다 재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22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4차례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011년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집단흉기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따라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채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새벽에 외출해 여자친구나 배드민턴 동호회원 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귀가하라"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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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A씨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겠다. 체포하려면 하라"는 등 소리치며 귀가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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