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방위원들이 18일 인천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에서 열린 2021년도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KAAV(한국형돌격상륙장갑차)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백령도=국회사진기자단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방위원들이 18일 인천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에서 열린 2021년도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KAAV(한국형돌격상륙장갑차)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백령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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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가 22일 우크라이나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정부는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병사를 한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소속 A일병은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려다가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가고 있다. 정부는 A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A일병은 휴가 복귀일인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이후 A일병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해 버스를 타고 접경도시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A씨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A씨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자 모임’ 오픈채팅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상황을 거론하며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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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A씨가 여권을 갖고 집을 나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출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군 당국에 신고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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