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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훼손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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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훼손 후 곡괭이 들고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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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을 훼손하고 주변 시위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안종화 김도균 최은주)는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가의 동상을 손괴하였다”며 “동상 손괴 후 일부를 절취하는 등 범행을 다수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동상을 손괴하였다”면서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었다.

이에 김씨는 강제징용노동자동상은 철거가 예정된 불법설치물이므로 재물손괴죄의 대상인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항소했다. 동상의 시가 역시 100만원에 불과하며 동상 일부분인 곡괭이를 가져가긴 했으나 철거대상으로 오인했고 그 시가도 1만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일행을 발견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시위를 하냐”며 강제징용노동자동상에 부착된 곡괭이 부분을 발로 차고 떼어내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5분 후 동상쪽으로 다시 돌아와 곡괭이 부분을 집어 들고 동상을 내리치며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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