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 "선용품업계 금융·세제 혜택 돕는다"
수출실적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통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앞으로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납품 실적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아 수출 기업에 제공되는 '금융과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17일 선용품 공급기업들을 대상으로 구매 확인서 발급 및 수출 실적 확인 증명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0월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부속품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외항선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에서 소외돼왔다.
수출 실적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선용품기업은 앞으로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직수출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선용품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선용품 공급기업은 KTNET을 통해 구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접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선용품 공급기업은 수출 실적 확인서를 활용해 무역금융, 무역보험,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혜택, 무역의 날 포상 수출 실적 인정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영환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는 “선용품 공급 실적의 수출 실적 인정은 선용품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선용품기업이 구매 확인서 발급 및 간접 수출 실적 인정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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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이날 한국무역협회·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부산테크노파크·엠투코리아와 공동으로 '선용품 업계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용품 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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