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죽도록 때려 결국 사망케 한 고모에 살인죄를…" 친모, 울분의 청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다섯 살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고모를 살인죄로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자신을 숨진 A양(5)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14일 오후 7시 기준 해당 청원은 1524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이날(14일) A양의 고모 B씨(41)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13일 조카 A양의 머리, 엉덩이 등을 거짓말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때리고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양은 지난달 14일 낮 구토를 하기도 했으나 B씨는 평소에도 아이가 토한 적이 있어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같은 날 오후 6시15분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다른 가족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청원인은 "첫째 딸과 둘째 딸을 출산한 후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친정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아 어렵게 살던 중 지난해 7월 이혼 요구를 받았다"며 "지난해 8월경 저에게 애들 짐을 다 챙기라고 요구한 후 따르지 않으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박살낼 것이라 협박하여 아이들의 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지난해 8월 두 딸을 데리고 나간 뒤 다음 날 친고모에게 맡겼다. 저는 두 딸들을 만나지 못했고, 수도 없이 연락했지만 겨우 두세 차례 영상통화만 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둘째 딸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두 딸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 대답 또한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5살 아이의 온몸에 피멍이 확인됐는데도 친고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있다"면서 "옳고 나쁨이 구분되지도 않는 5살 아이를 훈육한다며 죽도록 폭행했다. 아동학대,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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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는 앞서 경찰에서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했고 A양이 화장실에서 넘어지기 전까지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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