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2000만원, 경찰이 찾아준 주인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택시에 두고 내린 2000만원의 주인은?
20대 남성이 지난달 택시에 돈다발이 든 손가방을 놓고 내렸다.
주인을 찾아주려던 택시 기사가 가방의 지퍼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랐다. 고액의 돈뭉치가 들어 있었다. 기사는 이 분실물을 경찰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주인을 찾아주려는 경찰의 노력이 시작됐지만, 그 과정에서 돈의 정체가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돈이었던 것이다.
택시 안에서 2000만원의 지폐 분실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분실한 사실을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범인을 검거했다.
13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가 택시 뒷좌석에 현금 2000만원이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50대 택시 운전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사상경찰서 이준홍 경사는 가방 속에서 연락할 단서를 찾아내 A씨와 통화했다. A씨는 할머니 수술비에 사용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했다고 답했다. 보이스피싱에서 둘러대는 전형적인 현금 확보 이유였다.
이 경사는 반환 절차상 통장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화기 너머로 A씨의 당황한 말투가 느껴졌다.
이 경사는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은행이 위치한 울산 북부경찰서에 연락해 보이스피싱 유사 신고 사례가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도 알아냈다.
이 경사는 안심시키며 분실물을 찾으러 오라며 A씨를 경찰서로 불렀고 지난 10일 사상경찰서를 찾은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2000만원의 본래 주인도 밝혀졌다. 울산에 사는 50대 B씨의 것이었다.
B씨는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아 A씨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금액 20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주고 분실물을 신고한 택시 기사에겐 감사장을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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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사는 “분실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꼭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보이스피싱 범인도 붙잡고 원래 주인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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