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
마약류 관련 탈북민 수감자 전체 64% 차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손댄 북한이탈주민 실형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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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북한 이탈주민이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35)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A씨는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북한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올해 1월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작업복과 함께 버리려고 모아둔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예전에 필로폰을 흡입할 때 쓰던 생수병인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필로폰 마지막 투약일은 지난해 3월이며 이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는데, 당시 쓰였던 생수병이 10개월 동안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보호관찰 중에 재범해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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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가 관리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수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탈북민 수감자 175명 중 마약류 관련 수감자가 60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기·횡령(24명), 살인·강간(17명) 등 다른 강력범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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