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부실 관리' 노정희 선관위원장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배당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위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7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종이박스, 쇼핑백,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이동한 것은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헌법유린 대참사”라며 “이미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예견됐다는 점과 본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자가격리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한 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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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민원 제기와 항의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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