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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여권법 12·13·19조에 따라 ▲여권 반납 ▲소지 여권의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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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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